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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
구분 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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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자 |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자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| 직전 과세시간 공급대가 4,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(간이과세 배제대상제외) |
과세기간 | 1기 : 1월1일 ~ 6월 30일 2기 : 7월1일 ~ 12월31일 |
1월1일 ~ 12월 31일 (2013.1.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긴부터 개정) |
과세표준 | 공급가액 | 공급대가 (부가가치세 포함금액) |
세율 | 10%, 0% (영세율) |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%, 0% (영세율) |
거래징수 | 의무 있음 (법15조) | 별도 규정 없음 (부가-718, 2012,6,22) |
납부세액 | 매출세액 - 매입세액 - 공제세액 | 과세표준(공급대가) X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% - 공제세액 |
세금계산서발급 |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도 발급가능 | 영수증만 발금 (세금계산서 발급 불가) |
매입세액 |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|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(5%~30%)을 곱한 금액 공제 |
예정신고납부 | 법인 :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: 예정고시 및 조기환급 등 예정신고 (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) |
예정고지 및 사업부진 등 일부 예정 신고가능 (20만원 미만 등 예정고지 생략) |
납부의무 면제 | 적용대상 아님 |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2,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무의무 면제 (재고납부세액 제외) |
가산세 |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있음 미등록시 : 공급가액의 1% |
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미등록시 : 공급가액의 0.5% |
기장 | 장부에 의하여 기장 | 발급받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 |
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
구분 | 영세율사업자 | 면세사업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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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상의 의무 |
사업자등록 | 있음 | 없음 (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면세 포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) |
신고 · 납부 | 있음 | 없음 | |
세금계산서교부 | 있음 | 없음 | |
세금계산서제출 | 있음 | 있음 (미제출의 경우 불이익처분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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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대리납부 |
매출할때 | 면세 (과세대상이나 공급가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음) |
면세 (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) |
매입할때 | 과세 : 거래징수 당함 (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:완전면제) |
과세 : 거래징수 당함 (필요경비 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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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세 | 미등록, 신고불성실, 납부불성실, 세금계산서 관련 | 있음 | 없음 |
부가가치세는 상 ·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,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(납부)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다만,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(납부)하거나,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/2를 정부에게 예정고지결정(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시세액 20만원 이하 제외)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과세기간
일반적인 경우 | (1기) 1.1 ~ 6.30 / (2기) 7.1 ~ 12.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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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사업자 | 개업일(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)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|
폐업자 |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|
법인의 해산 | 실질적인 폐업일. 다만,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(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365일이 되는 날) |
합병의 경우 |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이 |
간이과세포기신고자 |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예정신고 |
예정신고
예정신고대상자
반드시신고하여아 할 사업자
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
예정신고대상기간 및 신고 · 납부기한
구분 | 유형별 | 신고대상기간 | 신고 · 납부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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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기 예정신고 | 계속사업자 | 1월1일 ~ 3월31일 | 4월25일 |
신규사업자 | 사업개시일(등록일) 및 유형전환일 ~ 3월31일 | ||
제2기 예정신고 | 계속사업자 | 7월1일 ~ 9월30일 | 10월25일 |
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| 사업개시일(등록일) 및 유형전환일 ~ 9월30일 |
확정신고
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.
다만,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.
확정신고대상
확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 · 납부기한
구분 | 유형별 | 신고대상기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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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기 | 법인 |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(4월이후 사업자) |
1.1 ~ 6.30 (예정,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개시일 ~ 6.30 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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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일반과세자 | 계속사업자 | 1.1 ~ 6.30 (예정,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| |
신규사업자 1월 ~ 3월 신규자 / 4월 ~ 6월 신규자 |
1.1 ~ 6.30 (예정,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개시일 ~ 6.30 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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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|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(1월 ~ 6월 신규자) |
1.1 ~ 6.30 개시일 ~ 6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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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기 | 법인 |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(10월이후 사업자) |
10.1 ~ 12.31 (예정,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개시일 ~ 12.31 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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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| 일반과세자 | 계속사업자 | 7.1 ~ 12.30 (예정,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| |
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 7월 ~ 9월 신규자 / 10월 ~ 12월 신규자 |
7.1 ~ 12.31 (예정, 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개시일 ~ 12.31 (조기환급 신고분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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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|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(7월 ~ 12월 신규자) |
7.1 ~ 12.31 개시일 ~ 12.31 |
※ 신고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조기환급
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
종합소득세는 간단히 말하면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, 납부해야하는 제도입니다.
(종합소득 : 1년동안의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, 부동산 임대 등 )
종합소득세 신고기간
종합소득세 신고, 계산방법
종합소득금액
총수입금액
산출세액
종합소득세 기본세율 (2013년 귀속 소득기준)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 주민세율(종합소득세 1/10) | Tota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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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- 1,200만원 | 6% | 0 | 0.60% | 6.60% |
1,200 - 4,600만원 | 15% | 108만원 | 1.50% | 16.50% |
4,600 - 8,800만원 | 24% | 522만원 | 2.40% | 26.40% |
8,800만원 - 3억원 | 35% | 1,490만원 | 3.50% | 3.80% |
3억원 이상 | 38% | 2,390만원 | 38.50% | 41.80% |
02-540-0759
Fax . 02-540-0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