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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

  • 시험정보 및 법적근거 안내
  • 응시자격 안내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?

  • -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,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'04.7.21 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을 시행.
  • -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.

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

  • - 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(용달, 개별, 일반화물)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.

사업용(영업용) 화물자동차란 ?

  • -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"유상운송"을 목적으로 등록하는화물자동차를 말함.
  • -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자동차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말함.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근거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(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,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(권한의 위탁) 제3항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, 관리, 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(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, 운전경력 등의 요건) ~
시행규칙 제 18조의 9(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교부)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. 관리 .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

아래의 1,2,3,4번의 모든 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,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시험 응시 불가
(아래1번, 2번, 4번의 기준은 시험접수마감일 기준입니다.)

01연령: 만 21세 이상

02아래의 응시요건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시험 응시 (운전경력)

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 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

  • - 운전면허 보유(소유) 기간이 만 3년 (1,095일,면허취득일 기준, 운전면허 정지 기간과 취소 기간은 제외 )이 경과한 사람
  • -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2년 +운전면허 1종 보통 1년 > 운전경력 3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
  • - 운전면허 2종 보통 취득 기간 1년 +운전먼허 1종 보통 1년 >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
  • - 원동기 면허 1년 + 운전면허 1종 보통 2년 > 운전경력 2년으로 시험 응시 불가 (원동기 면허는 제외)
  • - 운전면허 1종 보통 3년 취득 (음주운전으로 취소) + 운전면허 1종 보통 5년 > 운전경력 8년으로 시험 응시 가능

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 (소형 제외) 이상 소지자로 사업용(영업용 노란색 번호)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
  • - 운전면허 1종 면허 (소형 제외)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득일이 만 3년이 안되는 경우임

참고사항

  • - 운전면허 인정 기준은 운전면허 보유 기간을 말하며,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재취득한 경우 취소시간을 제외하고 이전 면허의 보유기간과 합산하여 인정
  • - 운전면허 경력 인정은 2종 보통 이상만 인정 (2종소형, 원동기 면허 보유기간은 면허 보유기간이 아닙니다.)
  • - 운전경력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3년 이상 보유(소유) 또는 사업용운전경력이 1년이상 경우에 한함
  • - 사업용 운전경력 중 화물종사자의 경우, '05.1.21부터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'05.1.21이후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경력 인정 불가

03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분 (시험 시행일 기준)
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란? 교통사고 발생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합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사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사람이 받는 검사입니다.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우리 공단 13개 지역에서 시행하여 사전예약으로 날짜와 장소를 예약 후 해당일에 지역의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    검사예약 : 고객콜센터 (1577, 0990 , 통화료는 사용자부담)

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
(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원저접수 불가)
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, 3년이 경과된 분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거나 서류 제출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유형
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>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원서접수 실시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> 방문 또는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사업용 운전경력이 없는 경우 >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받고 원서 접수 실시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분 중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여부 확인.
  • - 검사 이후 사고 (인적,물적) 가 있는 경우 >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받고 원서접수
  • - 검사이후 사고가 없는 경우 >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를 방문하여 원서접수
  • 제출서류 :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(회사) , 전체기간운전경력증명서 (경찰서 발행)
  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는 시험 접수 기간 내에 경찰서장 발행분 제출
    (단, 발행일로부터 향후 접수 당일까지의 교통사고 발견시에는 자격증이 취소)
  • ※ 서류 미제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다시 검사 받은 후 원서접수
    ※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(경찰서 발행) 1부를 시험 접수 기간 내 발급 받아 원서접수시 제출 (다음 접수까지 무사고 여부 확인)

기타사항

  • - 사업용 운전경력은 버스,택시,화물종사자로 노란색 번호 차량 운전자에 한합니다.
    다만, 화물종사자의 경우 '05.1.21부터 화물 운송조사 자격증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여 '05.1.21부터 화물운송조사 자격증 없이 운전한 불법 사업용 운전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시행하며, 고객 콜센터(1577,0990, 통화료는 사용자 부담) 또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여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.
  • -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오전(09:00) 과 오후 (13:30) 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며, 예약일에 해당 검사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.

0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

결격사유

  • -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• -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버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-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

운전경력 3년 (1,095일)

  • -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
  • -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서류 제출 필요
  • step 01

    해당국가 경찰서 방문
  • step 02

    전체기간
  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
  • step 03

    공증기관에서 공증
  • step 04

    해당국 주재
    한국대사관 방문
  • step 05

    대사관 직인찍힌
    한글로 번안
  • step 06

   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
   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(결격사유) 금치산자 및 한정차산자 여부 확인 : 서류 제출 필요

  •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란?
  • - 금치산자는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/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
  • -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
  • - 해당국가 거주 당시 금치산 및 한정치산의 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임.
  • - 국가마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, 계약 등 민사적 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없다는 내용과 함께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어야 함.
  • step 01

    해당국가 경찰서 또는
    관련기관 방문
  • step 02

    민사적행위가 가능함을
    확인하는 서류발급 요청
  • step 03

    해당국가의
    공증기관에서 공증
  • step 04

    해당국 주재
    한국대사관 방문
  • step 05

    대사관 직인찍힌
    한글로 번안
  • step 06

   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
    번안 서류 원본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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